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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2020년 귀농, 귀촌인 빈집 수리비 지원사업 계획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312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0.05.01
첨부파일(2)

귀농․귀촌인의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 귀농․귀촌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0. 5.1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귀농·귀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사업 신청일까지 5년 이내 전입자

- 타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세대주를 포함한 가족 1인 이상 장수군 으로 이주한 자(세대주만 신청 가능)

    ❍ 신청대상 주택

       • 사업 신청일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본체)만 지원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등기부상 건물이어야 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 체결한 경우

    ❍ 지원 제외

    • 건물 등기부등본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 되어있는 경우 (근저당, 압류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 사업 신청자와 건물, 토지 소유자 명의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필요

           • 주택이 아닌 부속시설 수리 : 태양열 집열 시설, 창고 개보수

           •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 수혜자와 동일사업 수혜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를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중지원 금지)

2. 사업량 및 지원액

❍ 사 업 량 : 5~ 10

❍ 사 업 비 : 50,000천원(전액 군비)

❍ 지 원 액 : 개소당 5,000천원 ~ 10,000천원 지원

빈집(사업신청일 현재) : 1인가구 5,000천원, 2인이상 가구 10,000천원

거주(사업신청일 현재) : 2인이상 가구 5,000천원

            ❍ 지원조건 : 주택 매매 및 임대(5년 이상) 계약 체결

            ❍ 사업내용 : 주택수리비 일부 지원(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 화장실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 우선순위(순위 명확화)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빈집여부

세대원수

전입년차

연령

주택소유

농가여부

1순위

2명이상

2년 이내

20대

2순위

2명

3년 이내

30대

3순위

 

1명

5년 이내

40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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