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무급휴직 및 특수형태 근로자 지원 신청 (변경)
〇 접수기간 : 2020. 5. 6. ~ 예산소진시까지
〇 접 수 처 : 각 읍․면사무소 (근로자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
〇 지원대상
- 무급휴직 근로자 : 5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
- 특고․프리랜서 : 방과후교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관광서비스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대출 및 신용카드모집인, 연극 및 영화종사원 등
붙임 코로나19 대응 무급휴직․특수형태 근로자 지원신청 공고문(변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