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전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0. 4. 16 ~ 5. 6. (20일간)
붙임 장수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