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 지방세 자동납부 확대적용 안내
지방세 징수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신용카드 자동납부 및 계좌자동이체 대상이 수시분 지방세(정기분 세목에 한함)까지 확대적용 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의 공포일로부터 시행(‘20.3.24.예정)
나. 적용대상 : 수시분 지방세(정기분 세목에 한함)에 대한 자동납부를 추가로 신청한 납세자
※ 정기분에 대한 자동납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분만 신청 불가
다. 신청방법 : 위택스 및 세무부서를 통한 수시분 자동납부 신청
※민원안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는 현행대로 정기분 자동납부만 신청·접수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