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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알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을 완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
나. 납부기한 : 당초 2020.3.31. -> 변경 2020.6.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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