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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코로나19 피해관련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사업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854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0.03.24
첨부파일(1)

코로나19 피해관련 농업인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 하오니 해당 농가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기준 

❍ 지원대상  

1) 농업인(가족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되어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2)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정상적인 생산·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  

3) 위 1), 2) 이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 

  ※ 마을이장 확인, 읍 담당자 확인

❍ 지원기준 :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2. 지원내용 

❍ 대출조건 : 고정(1.8%) 또는 변동금리(`20.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 

❍ 대출기간 : 1년(1년 연장 가능, 과수농가 3년) 

❍ 신청기간 : 3. 18. 〜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 예산 소진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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