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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고시 개정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905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0.04.07
첨부파일(1)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신규 교육 시 온라인교육 허용신규 GPS 단말기(V3) 기능/성능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검역본부 고시 제2020-8호,‘20.2.25.)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 고시)에서 열람하거나 자료를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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