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고시 개정 안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위해 신규 교육 시 온라인교육 허용 및 신규 GPS 단말기(V3) 기능/성능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검역본부 고시 제2020-8호,‘20.2.25.)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 전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알림마당 → 법령정보 → 검역본부 고시)에서 열람하거나 자료를 저장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