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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 알림

2019년 8월 27일 개정된「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닭, 오리 입식 사전신고 제도”의 시행을 위해 가축의 소유자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식 사전 신고 시 신고 사항과 방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입식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소독 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기준 신설 등「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1부.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주요 개정 내용 1부.

        4.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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