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자진신고 홍보
국토교통부에서는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방안(2019.01)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12)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의거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가. 신고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사업자
나. 신고 기간 : 2020년 03원 02일(월) ~ 06월 30일 (4개월)
다. 신고 항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의거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물
라. 신고 방법 : 렌트홈(온라인) 또는 장수군청 방문(오프라인) 접수
마. 신고시 혜택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임대차계약 미신고 :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면제
▶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면제
라. 문 의 처 : 장수군청 민원과 주거복지팀 (063-350-2298)
붙임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