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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구제역) 위기단계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770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17.02.08
첨부파일(2)

가축질병(구제역) 위기단계 “경보”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7.2.5일 충북 보은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6전북 정읍 소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의한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을 "의단계"에서 "경계단계"상향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구제역 발생시 관계기관별 조치사항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제역 위기경보 알림

1) 발령내용 : 구제역 경계단계 경보

2) 발령일시 : 17.2.618


. 구제역 방역조치(협조)사항

1)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상의 구제역 경계단계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사항 준수 <붙임 2 참조>


붙임

1. 위기상황 판단 보고서 1.

2. 관계기관별 조치사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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