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조사업 환수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행정보조사업 보조금 환수를 통보하였으나,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며,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0. 8. 26. ~ 9. 14.(15일 이상)
○ 공고내용: 행정보조사업 환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
○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