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통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조에 의거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미이행자에게 감액통보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1. 7. ~ 2022. 11. 21.(14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참조
다. 담 당 자 : 안성시 농업정책과 (031-678-2526)
붙임: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통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