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질불금 감액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조, 제19 조에 의거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감액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고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0. 26.(수) ~ 11. 9.(화) <14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다. 담 당 자 : 강원도 원주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이진경(033-737-4122)
붙임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통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