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미이행자에게 감액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0. 31. ~ 11. 14.(14일간)
나. 공고내용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감액처분
(※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고)
다. 담 당 자 : 충청남도 천안시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팀) 안지훈(041-521-5484)
붙임 :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통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