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감액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협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12조, 제19조에 의거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위반자에 통보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11. 1. ~ 11. 14.(14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고
○ 담 당 자 : 농정과 장은주(033-430-2693)
붙임 2022년도 공익직불제 감액통보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