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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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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북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179
첨부파일(1)

□ 2024년 전북 순창군 관광객 유치지원사업 안내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개별여행객(순창군민 제외)

체험비 : 3인 이상 관광객 농촌체험시설에서 체험 1회 진행(체험비의 50% 범위 내 / 1인 최대 1만원)

숙박비 : 3인 이상 관광객 순창군 관광지 1개소 관내숙박(1박당 1인 1만원까지 지원)

신청절차

1. 여행계획서 작성 및 주소 확인서류(등본초본신분증 등)

2. 승인 및 순창군 관광

3. 증빙서류 제출 (지급신청서관광지에서 찍은 단체사진영수증 등)

4. 매월 연초 일괄 지급

문의:순창군청 문화관광과(063-650-1631) /

e-mail : jhmn0292@korea.kr로 접수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관외주민임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불필요한 개인 정보는 가린 후 성함과 주소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비 지원 체험 영수증과 체험비 지급대상 인원이 모두 나온 사진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숙박비 지원 숙박업소 영수증과 관광지 영수증 또는 관광지에서 숙박비 지급대상 인원이 모두 나온 사진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숙박업소에서 찍은 사진이 아닌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 2박 이상의 숙박비의 경우 2곳 이상의 관광지를 관광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강천힐링스파발효테마파크강천산 등의 관광지는 체험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서류 미비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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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허보림
  • 문의 : 063-35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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