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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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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작은도서관 옆 흡연실

작성자
장**
조회수
481
등록일
2023.05.09
답변상태
답변완료

장수군청 장수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옆에 흡연실이 있어  지나갈때 마다 담배 냄새가 나요

아이들에게 좋은 조건은 아니 것 같습니다.

 

목록 수정

 

 

작은도서관 일대 절대 흡연금지

담당부서
군수홈페이지관리자
답변일
2023.05.1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글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공공도서관 주변 흡연실 설치에 따른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및 기타 불편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7조의3(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4호에 규정에 의거 공공도서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분류되어 도서관 내에서 흡연 및 음주행위는 금지되어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국민건강증진법」제9조 4항에 의거 공공도서관 실외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 할 수 있음도 규정되어 있고 설치기준과 방법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수군 작은도서관 옆 필로티 공간은 장수군이 국민건강증진법상의 흡연실로 공식적으로 지정한 시설은 아니지만 휴지통과 벤치등이 설치되어있어 흡연자들이 휴식하며 흡연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라. 이에 장수군은 귀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는 바이며 공공도서관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영유아, 임산부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만큼 도서관 내외부 공간이 모두 금연시설임 공지하고 이를 위반시「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서무후생팀 장시연 주무관(063-350-215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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