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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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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 관련 건의

작성자
강**
조회수
398
등록일
2024.02.12
답변상태
답변완료

농기계 임대 관련 건의 드립니다.

농기계 임대목록에서 트렉터를 빌릴수가 없습니다.

각종 작업기는 트렉터에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트렉터가 없는 농가근 작업기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농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농기계가 트렉터인데 트렉터를 임대해 주지 않으니 작업기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또한 트렉터가 있다 하여도 소형 트렉터에는 작업기를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농기계 임대 항목에 꼭 트렉터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수정

 

 

농기계 임대 관련 건의 답변

담당부서
군수홈페이지관리자
답변일
2024.02.15
  • 1.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질의해주신 작업기 부착 가능한 트랙터는 노지 작업용으로써 트랙터 및 작업기 파손 빈도가 잦고고장에 따른 수리정비로 인해 원활한 

    임대가 어려워 하우스 작업용인 소형 트랙터로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참고로농기계 임대사업소 읍면별 하우스 트랙터 보유현황은 장수읍 3산서면 2번암면 2장계면 2천천면 2계남면 2계북면 2대로 총 15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4. 임대희망시에는 임대일 1주에서 2주 전까지 주소지 내 임대사업소에 연락하셔서 예약하신 후 사용 가능하며임대료는 1일당 40,000원으로

     최소 1일에서 최대 3일까지 임대하실 수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나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장수군청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350-2841)으로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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