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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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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자 도로 표식 요청

작성자
송**
조회수
251
등록일
2024.02.20
답변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1)
노인 보행자 도로 표식 요청 사진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 천천면 연평리 평지 마을회관이 신축된지가 꽤 지났습니다.

어르신들 도로에서 회관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통사고가 우려되어 요청드립니다.

차량과 보행자도로를 구분해서 구획선 또는 시설물등을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회관에서 신축회관까지 보행자구간 확보필요 (구간은 대략 약 150m)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보도)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경우 보도는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외 정자나무 있는곳 도로에 차량진입 낙상방지용 휀스(블럭턱)에 

노랑색으로 표식하면 좋겠습니다

목록 수정

 

 

노인 보행자 도로 표식 요청

담당부서
군수홈페이지관리자
답변일
2024.02.27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1. 우리군 천천면 천천북로 710번지 평지 마을회관 앞 차도와 보도 분리 및 방호벽 도색 요청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 해당 도로는 지방도 726호선으로 관리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차도와 보도 분리에 관하여는 해당 관리청에 사업

   건의 하도록 하겠으며정자주변 방호벽 도색과 관련 하여는 우리군에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에 (063-350-2561)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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