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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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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번글 .. 허위공문서 작성

작성자
권**
조회수
937
등록일
2023.09.07
답변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5)
946번글 .. 허위공문서 작성 사진(1)
946번글 .. 허위공문서 작성 사진(2)
946번글 .. 허위공문서 작성 사진(3)
946번글 .. 허위공문서 작성 사진(4)

금일 2023.09.07. 장수군의 답변에 대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반박합니다.

 

먼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의 장수군 답변은 공문서에 해당되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 기재 할 시 허위공문서작성의 죄에 해당됨을 양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수군 답변 3항

 

장수군은 복구의무자는 수허가자와 원도급자이며, 따라서 복구명령서에 복구의무자로 수허가자와 원도급자를 기재하였다 답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44조1항은 복구명령 대상자(복구의무자)를 “ 그 행위를 한자 ” 즉 불법산지전용을 한 자라 규정하고있습니다.

 

첨부1에서 불법산지전용자가 수허가자,도급자,하도급자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이의제기에 의해 장수군은 2023.07말 경에 하도급자를 수사하였고, 하도급자가 불법산지전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기 사실을 확인해보면 산지관리법 44조1항에 따라 하도급자는 불법산지전용자, 즉 복구의무자입니다.

 

그렇다면 첨부한 복구명령서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금일 장수군의 답변은 허위임이 입증됩니다.

 

 

장수군 답변 4항

 

장수군은 산지전용에 대해 합법,불법여부를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복구 진행한다 답하였습니다.

 

첨부2를 살펴보면

 

민원인은 장수군이 불법산지전용의 면적을 특정한 사실에 대해, 추가 불법산지전용부지가 있음을 근거자료를 송부하여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장수군은 민원인이 이의제기한 불법산지전용부지의 불법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답하였습니다.

불법산지전용부지의 판단은 장수군에 부여된 사법권으로 판단합니다.

즉 불법산지전용부지의 판단 주체는 장수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할 수 없다면 타 사법기관에 불법여부 판단을 의뢰해야 할것입니다.

 

불법여부가 판단되지 않았음에도 불법여부를 판단하였다 답하고 불법산지전용부지를 특정한 사실은 장수군의 2023.09.07. 답변이 허위임이 입증됩니다.

 

장수군 답변 5항,6항

 

장수군은 복구명령서에 대해 복구명령서가 아니라 답하였고, 복구설계서 또한 산지관리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 답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44조1항은 불법산지전용한 자에 대해 복구명령을 한다라 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 동조2항은 1항의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3항은 1항, 즉 복구명령에 따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예치, 복구설계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장수군의 2023.07.06. 복구명령서에 이 사항을 기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44조에 따라

 

장수군은 복구의무자에게 복구명령을 하고 복구명령에 따라 복구의무자는 복구비예치,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야하며, 장수군이 복구설계서가 적합함을 심의하여 복구승인함에 따라 복구의무자는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은 복구명령이 있어야 복구비예치를 할 수 있고, 복구설계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 제출된 복구설계서가 승인됨에 따라 복구하는 것으로 장수군이 복구의무자에게 2023.07.06. 복구명령서를 송부하였음에도 복구명령서가 아닌 복구에 따른 요청이라 하는 것은

 

장수군의 행정이 산지관리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장수군은 복구설계서에 대해 산지관리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 답하고 있으나

 

첨부3을 살펴보면 장수군은 2023.06.01. 피해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송부하고 2023.06.12. 까지

의견을 회신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은 산지관리법 44조에 따라 복구명령서를 복구의무자에게 송부하고 그 명령서 내용에 복구설계서를 장수군에 제출하라 하였는데, 복구명령서 송부일은 2023.07.06.입니다.

 

그렇다면 2023.06.01. 은 복구명령서가 복구의무자에게 송부가 되지 않았을 시기임에도

 

이미 복구의무자가 장수군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였고, 장수군은 이 복구설계서를 검토해달라는 문서를 피해자에게 송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상기 사실을 종합해보면

 

장수군은 산지관리법 44조의 복구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민원인은 장수군의 2023.09.07. 자 답변을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모든 군민이 보는 게시판입니다.

 

장수군은 말 뿐인 답변으로 군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민원인의 반박이 부적절하다면,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반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목록 수정

 

 

946번글 .. 허위공문서 작성 답변

담당부서
군수홈페이지관리자
답변일
2023.09.19

1.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 먼저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요내용은 공정한 행정으로 진행하여 처리를 해달라는 답변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3.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에 안내했던 내용으로 답변이 되었 으리라 사료됩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063-350-24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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