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수군청 장수여행

이 공간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받은 바 있는 사항 등을 군수에게 직접 건의하는 게시판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어긋나는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글 내용에 포함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글쓰기 및 수정 또는 삭제시 본인 확인을 위해 로그인에서 본인 인증을 한 후 이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군수님, 군민은 바보입니까?

작성자
권**
조회수
1420
등록일
2023.08.23
답변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1)
군수님, 군민은 바보입니까? 사진

군수님은 행정가 출신이십니다.

 

행정가 출신으로 공정한 행정의 중요성을 잘 아시기에, 군수님이 바라는 장수군이 되기 위해서는 장수군의 공정한 행정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장수군은 재량권 일탈과 재량권 남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군민에게 장수군이 재량권 일탈과 남용한 사실이 있으나 담당 팀장 이하 주무관들이 이를 공정한 행정이라 주장하는 바,

 

진실을 구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3.08.17. 불법산지훼손자(복구의무자)로부터 본인(피해자)에게 산지복구명령을 받았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산지복구를 하겠다 통보를 하였고, 본인은 장수군의 산지복구명령은 현시점에 불가한 것이게 시작됩니다.

당일 장수군 담당 주무관 2명에게 장수군이 복구의무자에게 산지복구명령을 통지한 사실을 유선통화로 문의하였으나 절대 그런일 없다 답변받았습니다.

 

복구의무자, 장수군의 주장이 상이하여 2023.08.21. 장수군에 복구의무자, 본인, 담당팀장이하 주무관이 동석하여 실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장수군 행정에 대해 서술합니다.

 

 

 

장수군은 복구의무자에게 산지복구 명령을 합니다.

 

불법훼손행위에 대한 산지복구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가지 사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복구의무자 특정, 두 번째 복구면적 특정

 

장수군으로 부터 불법산지복구명령을 고지받은 복구의무자는 복구비예치, 복구설계서를 장수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수군이 복구의무자에게 복구명령을 해야만, 복구의무자가 복구비예치,복구설계서를 장수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있습니다.

 

첨부한 공문서를 참조하면 2023.07.06. 장수군이 복구의무자에게 복구명령을 고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훼손지는 훼손을 한 자가 토지소유주가 아닐 경우, 즉 자신의 소유의 토지를 자신이 불법으로 훼손하지 않은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본인은 피해자입니다.

 

불법훼손지 복구는 피해자의 피해를 손해배상하는 것입니다.(민법 750조)

 

따라서 손해배상 사항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은 반영되어야 합니다.

 

첫째, 복구의무자 특정

 

즉 불법산지훼손자가 복구의무자입니다.

 

장수군이 복구명령을 한 시점 2023.07.06. 이후에 피해자 본인의 이의 제기에 의해 또 다른 불법산지훼손자, 즉 복구의무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복구명령은 복구의무자에게 해야함에도 첨부한 복구명령서에는 새로운 복구의무자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장수군이 불법산지훼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거나, 불법산지훼손자를 눈 감아주기 위한 비위로 생각됩니다.

 

 

 

둘째, 불법산지훼손면적 특정 (복구면적 특정)

 

장수군은 2023.07.06. 복구면적을 특정하여 복구명령하였습니다.

 

피해자 본인은 2023.5경부터 장수군이 특정한 복구면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장수군은 본인이 이의제기한 추가 복구면적에 대해 합법 산지전용인지, 불법산지훼손인지 판단을 할 수 없다 답하였습니다.

 

합법 산지전용인지, 불법산지훼손인지 판단의 주체는 장수군입니다.

 

만약 장수군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명백히 합법,불법여부를 판단한 이후 불법에 대한 복구면적을 특정하여 복구명령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두 사항에 대해 장수군은 불법산지훼손자와 피해자 본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불법산지훼손자의 조사만 이루어지고, 피해자 본인의 진술은 배제한 체

특정되었습니다.

 

또한 첨부 공문서에 의하면 복구의무자의 복구설계서 제출은 2023.07.06 통지받은 이후에 제출되어야 하지만

이미 장수군은 복구의무자가 장수군에 제출한 복구설계서를  2023.06 에 본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당시 복구설계도에 의하면  불법산림훼손자(복구의무자)가 직접 산지복구를 할 예정이라 하여

본인(피해자)은 범죄행위자가 직접복구하는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의견제시하였으나 장수군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예..  외과의사의 직업을 가진자가 어떤이를 구타하여 얼굴에 찰과상을 입어 수술이 필요할때

손해배상에 따라 수술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가해를 한 외과의사가 수술할 자격이 있다하여 구타당한 자의 수술을 직접하는것이 공정한것인지)    

 

 

 

2023.08.21. 장수군에서 복구의무자,본인,장수군 담당팀장 및 주무관 2명이 동석하여 사실관계를 논의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복구의무자는 장수군의 복구명령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장수군 담당팀장,주무관 2명은 복구명령서를 제시하자, 이 문서는 복구명령이 아니라 답하였습니다.

 

 

군수님, 군민여러분

 

이 문서가 복구명령서가 아닙니까?

 

제가 무지해서 판단을 잘못한건가요?

 

아님 장수군이 본인을 기만하는 것인가요?

 

복구명령서인데 복구명령이 아니라면 장수군은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통지한것인가요?

 

장수군은 무엇을 위해 피해자인 본인을 기만하고, 본인의 의견을 묵살하고, 본인이 모르는 손해배상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하는것일까요

 

 

군수님,

일반 군민들은 위와 같이 장수군이 잘못된 행정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여도 장수군이 모르쇠로 방관하고, 은폐하면 이를 바로잡을 절차를 몰라 공정성이 결여된 행정을 받아들이는 폐해를 입게 됩니다.

 

군민으로서 장수군의 공정한 행정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까요?

 

 

위 서술한 사실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며, 사실관계를 위해 근거 제출을 요청하시면 제시하겠습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정한 행정을 위해 담당팀장, 주무관을 업무에서 배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장수군이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흠결이 있음에도 제 3자에게 인,허가를 내준 사실에대해 추가 기술토록 하겠습니다.

 

목록 수정

 

 

군수님, 군민은 바보입니까? 답변

담당부서
군수홈페이지관리자
답변일
2023.09.07

1.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 먼저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요내용은 공정한 행정으로 진행하여 처리하여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처리를 함에 있어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3. 복구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복구의무자에게 요청한 공문에 새로운 복구의 무자가 기재되어있지않다는 답변으로는 기존 수허가자의 위법사항으로, 수허가 자와 원도급사가 복구대상자라고 판단됩니다.

 

4. 명백히 합법, 불법 여부를 판단한 이후 불법에대한 복구면적을 특정하여 복구명 령하여야한다는 답변으로는 합법, 불법여부를 판단하였고 복구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범죄행위자가 직접복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의견제시했지만, 장수군은 방관하고 있다는 답변으로는 저희는 복구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복구설계도서를 다시 산지복구 전문기관의 자문에 의거 보완작업을 거쳐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2023년 7월 6일 장수군이 복구의무자에게 산지복구비 예치비, 복구설계도서 제 출을 고지한 공문 제목은 ‘복구명령’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복구명령서가 아닌 가요?에대한 답변으로는 복구를 행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복구의무자에게 요청 한 공문입니다. 복구사업 실행명령은 복구승인에의해 추진합니다.

 

7.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를 드리며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시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063-350-24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담당자 : 허보림
  • 문의 : 063-350-2359

장수군 토옥동계곡 QR코드

방문자통계
이용자별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