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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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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배려하는 행정을 바랍니다!

작성자
김**
조회수
450
등록일
2020.04.15
답변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번암면 지지리 936-4 장정자(85세)할머니의

부산에 사는 둘째딸 김혜경입니다.

시설관리사업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 사업에서 서류구비로 인한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있기에 그 부당함을 건의합니다.

4월첫주 둘째주 2주연속 노모댁을 자녀들이 방문해서 물건구입하고 서류구비도 완벽하게 갖추고 제출은 평일 엄마가 제출할수 있도록 연습도 시키며 준비완료를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사진촬영의 폰전송으로 번암면사무소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뜬금없이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카드결재가 아니면 안됩니다!~서류 다시 하세요!.~ 카드취소하세요!~이장님들에게말했어요!~안받으시면 그돈은 장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라고 개미만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더많이 기분 나쁘고 화가나서 죽을뻔했네요!

 도시에서는 절대 있을수 없는 행동입니다.일단 민원이 발생하면 설득력있게 설명하는것이 기본인데 우리 젊은사람한테도 이렇게 대하는데 노인들한테는 얼마나?하는 생각에 당장 올라갈수 없음에 면장님과의 통화를 원했으나 해주지도 않았네요.

앞번에도 물건구입 매장에서 서류문의했더니 이장님이 품목을 잘못기재 해서 다시 본인이 직접 면사무소 나와 서류 작성하고 결재올리면 한달이상 걸리니 지금 물건사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헛걸음하고 돌아왔네요.

85세할머니가 잘걷지도 못하고 불편하고 자녀들은 주말에만 시간나니 어찌할수 없냐?고해도 절대없답니다.화가나서 군청담당자께 부탁하고 그것도 안되면 군수님께라도 이런사정을 얘기한다고 하니까 면장님과 의논해서 해준다고 이틀만에 해주더군요!

이런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담당자에게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행정을 부탁드린다 하고 말은했지만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 수업준비로 바쁩니다.주말에 또 엄마 다~준비해드리고 왔네요. 이장님~말안해줍니다. 본인농사일에 바빠 마을일에 크게 신경쓰지도 못하네요.어쩌다가 차한번씩 태워주는것에 할머니들은 그것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동네할머니들에 대한 세심한배려와 봉사는 별로없고 또한 본인 농사가 많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이런일도 만약 말하면 책임회피에 말이 통히지않고 신경질냅니다. 제일 무서운게 말이 통하지 않는것 아닌가요? 이장의 이런문제점도 있지만 시정은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매번 법이 바뀌고 알려주지는않고 면사무소에서조차도 이장에게 미루고 전화통회는 물론이거니와 우편물로 안내장하나 발송 하지 안해놓고 지난해와 똑같이 서류완비 해갖고 가니 전화상으로 안된다고만 하는것이 85세 노모의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인것입니까?

특정지역에만 지급되는것이라고 권리행사를하시는겁니까? 그럼 이시점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할까요?

남원매장에가서 카드취소하면 또~전주본사에 또 취소하고 세금계산서 전주에서 발행해서 남원매장에서 받아놓고 85세 노모가 본인통장에서 매장사장에게 계좌이체하고 그렇게해야지만이 서류완비를 담당자가 말하는대로 할수 있겠네요?

아니면 노모가~이것도 저것도 안되면 깨끗이 포기하세요! 라는것입니까?

저희들이 올라가서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모두 근무를 하고 있기에 주말은 얼마든지 시간을 낸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보는곳들이 많나요?

답답합니다.저희 막내도 여기 동사무소 동장입니다.가족이 공무원이라 누구보다도 더 이해하지만 도시에서는 이런 융통성없는 불합리한 탁상행정과 민원상대는 하지 않네요.

매번 담당자들과 통화도 힘들고 전해준다면서 연락도 없기에 여러분에게 말하기도 입이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알고는 계시라고 글로 남기네요.부득이하게 담당자도 어찌할수 없는 사안이라면 군수님의 면담을 요청하니 일정좀 참고해주셔요.제가 맞추겠습니다.그럼~잘해결될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까지 읽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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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배려하는 행정을 바랍니다!

담당부서
미래비전팀
답변일
2020.04.22

1.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9년 8월부터 적용된 사업 추진 시 변경사항(결제 방식)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사업 대상자분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의 경우 안내가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여 시설관리사업소와 재무과와의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번암면사무소 총무팀(063-350-

1312) 또는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350-289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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