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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하수도 시설사업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작성자
오**
조회수
397
등록일
2020.03.20
답변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1)

전라북도 장수군 연평리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 지원사업에 감사드립니다.그러나 현 대상지,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2394번지는 주택과 10m정도밖에 거리를 두지 않아 당초 사업목적이 생활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주택과 근거리에설치함으로써 하절기 해충 및 우기에 저기압으로 안한 악취가 주택으로 유입되고 24시간 돌아가는 모터 소리의 소음 우려성이  있으니 주택에서 약 50m정도 떨어진 장수군 토지인 연평리 2222번지로 시설 장소를 변경하여 주시기부탁드립니다.

또한 연평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을 함에 거리가 10m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시설하면서도 주민들과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돼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 사업이 한편으로 주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어 민원 제기합니다.

꼭 군유지인 연평리 2222번지로 시설설치 사업을 변경하여 주시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인 과 연평마을 주민 일동

목록 수정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담당부서
미래비전팀
답변일
2020.03.25

1.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오연지구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2394번지는 소규모하수처리장부지로써 신축되어지는 처리장과 해당 건물과는 약50m정도 이격이 되며, 민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악취 및 소음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인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악취방지시설 및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소규모하수처리장 위치변경과 관련하여

천천면 연평리 2222번지는 군소유의 군유지가 아닌 하천부지로써 국유지에 해당합니다. 해당번지는 하천구역선에 포함된 부지로써 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매입이 불가하여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연평리2222번지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사업진행과정에서 하수처리장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이장님 등 마을대표분들과 협의는 있었으나,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부재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5. 기타 오연지구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하수도팀(063-350-2092)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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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063-35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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