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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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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훼손?

작성자
임**
조회수
2119
등록일
2023.08.06
답변상태
접수중

2023년 5월10일경 장수군 안전재난과에  직접  문의했던내용입니다

 장수군 사암리 방화동휴가촌 인근 장수**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개인의 포크레인으로 하천을 파혜치고있었서 이사항이 위법인지 질의를 했는데 안전재난과직원이 아래와같이 답변을 주었습니다.

1)하천의유수의 흐름을 방해하지않아 괜찮다.

2) 생태계의 파괴가없어 괜찮다.

3)개인의 이득이 없으면 상관없다.

4)억지로 하천정비도 하는데 문제될게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장수**사장은 하천을 더 넓고 깊게 파헤쳐 보를만들었습니다.

2023년 8월현재 손님들의 물놀이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익을위해  인위적으로만든  하천물놀이장에 안전요원도 없이 아이들이 물놀이를하다  사고가 생길경우  장수군에 미치는 영향도  클거라봅니다

그리고 하천의 돌을 바닥까지 완전히 파헤쳐 물고기,다슬기등이 없어질정도인데  생태계파괴 환경오염이 아니라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식당손님들에게 물놀이장을 제공해서 이익을추구하는데 어떻게 이익이생기지않는다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개인의 사익을위해 하천훼손이  정당화된다면 생태계파괴와 환경 오염은 모두  장수군민에 몫이될것입니다

방화동 휴가촌내 계곡물놀이장도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하천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목록 수정

 

 

하천훼손 관련 답변

담당부서
군수홈페이지관리자
답변일
2023.08.08
첨부파일(3)
하천훼손 관련 답변 사진(1)
하천훼손 관련 답변 사진(2)
하천훼손 관련 답변 사진(3)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490-3번지 하천훼손 관련하여 2023.5.11.일 2023.8.3.일 총 2회에 걸쳐 현장 확인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천 훼손 관련하여 2017년,2019년,2023년 현장확인 및 로드뷰 비교 결과 하천훼손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붙임사진 참조)

하천내 물놀이의 경우, 제12조(홍수관리구역) 및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의거 해당 위치는 별도 홍수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야영 및 취사도 개인사유지 외 하천구역 내 부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 했습니다.

따라서 물놀이는 가능한 지역이나 혹시 모를 기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법 검토결과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에 의거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보수로 별도의 신고 없이 시행 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내용에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전재난과 하천팀 (☎063-350-2511) 으로 연락주시면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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