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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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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훼손 합법? 특혜?

작성자
임**
조회수
2124
등록일
2023.08.09
답변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5)
5월
5월
5월 포크레인
8월 현재
8월 현재 물놀이장으로 이용

 

 

 

​​​​​​​아래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동영상1

동영상2

동영상3

동영상4

 

답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이 있어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1.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

하천에 개인 중장비 포크레인이 들어가 기름을 유출하며 더 넓고 깊게 바닥까지 파헤쳐 다슬기, 물고기 등의 서식지가 사라져 생태계 파괴와 수질 및 환경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청 하천 관리팀은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2. 이익추구

답변 주신 내용에서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허가 등)에 의거 하천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하천의 일상적인 보수로 별도의 신고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알려주셨는데 하천에 중장비 포크레인이 기름을 유출하며 들어가 식당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천을 파헤쳐 보를 만들어 하천 물놀이장을 만들었는데 이익 추구가 아닌 하천 보수 목적이라고 보이시나요? 하천 보수 목적으로 개인 사비를 들여 하천을 파헤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드뷰 사진상 군 하천 팀은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셨나요?

 

3. 안전요원

혹시 모를 기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관리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천 물놀이장을 만들었는데 군 세금으로 관리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천 팀 답변을 보면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사, 야영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하지 않았스며 

지금 하천 팀 답변은 다른 사람들도 자기 필요에 의해 하천을  마음대로 훼손해도 장수군은 아무런 제재 없이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  답한것같습니다.

로드뷰 사진을 올리셨던데 제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 위에서 부터 1, 2, 3 사진은 5월이고 4, 5 사진은 8월 현재 사진입니다.  동영상 1.2.3.4  확인

장수**는 박**씨가 5월경 제오픈하면서 하천 훼손을하며 물놀이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개인의사익을위한 하천훼손이아닌  일상적인  하천보수로 보시나요.

확인하시고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목록 수정

 

 

하천 훼손 합법? 특혜? 답변

담당부서
군수홈페이지관리자
답변일
2023.08.17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민원의 내용이 종합민원으로 판단되어 1.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의 내용은 환경위생과

2. 이익축구, 3 안전요원 내용은 안전재난과에서 답변하였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1. 생태계 파괴 및 환경오염 관련 답변(환경위생과-현장지도팀 350-2531)

물환경보전법 제15조(배출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공공수역에 기름유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추후 하천오염행위(기름유출 등) 발견 시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063-350-2531)으로 연락주시면 현지 출장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익추구 관련 답변(안전재난과-하천팀 350-2511)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보 등의 설치는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 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철거 해야할 구조물입니다.

해당 부지 및 장수** 운영자와 현장 조사를 통한 확인 결과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의 보 구조물은 현재 철거를 한 상태이며 유수의 흐름에 큰 지장을 주는 구조물은 없습니다.

추후 해당 부분 발견시 행위자 복구 등 즉각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 안전요원 관련 답변(안전재난과-하천팀 350-2511)

안전요전을 별도로 배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아닌, 하천법 제72조(하천관리원)에 의거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하천의 감시를 위해 하천관리원 2명을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해당 부지를 집중적인 관리를 통하여 하천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발견할 경우 처분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장수군 환경위생과(☎063-350-2531), 안전재난과(☎063-350-2511)에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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