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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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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작성자
손**
조회수
519
등록일
2019.11.25
답변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2)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사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입니다

아시다시피 페인트나 테이프는 6개월 이내 벗겨지고 때가 타면 보이지 않는 등 파손되어 흉물로 변하여 환경 및 주변 경관을 해치는 주범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동안 파손이 심하여 봄철에는 또다시 도색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호와 관련한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값싼 제품이 있는데도 외면하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및 경찰청에서 설립한 설치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만들어진 수지 경계석입니다.

국가 예산 절감하고 오랫동안 사용하고, 환경 친화적인 수지 경계석 사용하기를 권장 드립니다.

http://www.bananakerb.com/

서울 서초구청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목록 수정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표시 수지경계석이 답이다

담당부서
미래비전
답변일
2019.11.27

○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민원인께서 건의하신 ‘소화전주변 불법주정차 금지 표시 공사에 수지경계석 사용’에 대해서 향후 사업시행 시 설치경험이 있는 타 기관 등에 대해 효과성 유무 파악 후 우리군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교통과(063-350-2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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