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간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받은 바 있는 사항 등을 군수에게 직접 건의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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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네 행정
지번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1435-43
지목.목장용지 (전 지목.구거)
구거를 무단점유하여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에 구거는 없어지고, 옆에 개인 토지에 수로가 생겨
옆 토지주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불법 점유지를 매각 하여 목장 용지로
지목 변경 하였읍니다.
장수군 행정이 이래도 됩니까.
감사 법무팀에서는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여 원상 복구 할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막무가네 행정
○ 귀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 귀하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계남면 침곡리 1435-43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0조(용도폐지)에 따라 현재 축사의 부속토지로
전용되어 구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재산으로 용도폐지에 있어 위법한 사항은
없습니다.
○ 개인토지에 수로 설치되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특정 지번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첨부하여주신 사진 상 계남면 침곡리
835번지로 추정하여 검토하여 볼 때 사유지 내 집수정 설치로 그 경계가 명백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의 측량을 통하여
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장수군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063-350-205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