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간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받은 바 있는 사항 등을 군수에게 직접 건의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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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장수군 장애인복지관내에 적수, 지체, 시각 ,농아등 장애인들이 운동 및 식사후 앉아서 차 한 잔 편이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필요합니다
휴게실
먼저 장애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장수군장애인복지관 시설공간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공간이 최대한 확보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의하신 휴게소(이용자 쉼터) 공간은 현재 장애인복지관 내 확보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장수군청 주민복지실(☎063-350-2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