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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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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피해 복구를 하여 주십시요

작성자
이**
조회수
557
등록일
2023.07.17
답변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3)
하천 피해 복구를 하여 주십시요 사진(1)
하천 피해 복구를 하여 주십시요 사진(2)
하천 피해 복구를 하여 주십시요 사진(3)

안녕하십니까

2020년 여름 폭우로 인하여 계남면 장안리 910번지 계곡(하천)에 엄청난 계곡물로 인하여 땅이 파이고 무너져 내린 재해와 관련됩니다.

 

1. 진행상황

 

    1) 저는 2020년 여름 폭우로 인한 계곡물로 땅이 파이고 무너져 내린 재해사고가 발생하여 계남면사무소에 여러 번 피해복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2) 장수군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서 복구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년이 되도록 계남면이나 군청에서 연락도 없고 복구사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3) 그래서 2021년 07월 06일에 군청 안전재난과 재난대책팀 및 하천팀을 방문하여 작년에 계남면에 접수하였던 상황 등을 설명하고 피해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주무관은 계남면에서 군청에 이 건과 관련하여 접수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4)  다음날인 2021년 7월 7일 작년에 피해를 입었던 곳이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군청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021.07.07. 번호 : 536, 폭우피해건을 해결하여 주십시요) 

 

   5) 그랬더니 계남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시방편으로 응급조치를 해주고 다음에 정식으로법면을 보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하천 토사 유출 건은 해당 위치에 대하여 추가적인 유출을 방지하고자 응급복구 장비를 투입하여 돌쌓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안전재난과 하천팀과 해당 지역 법면 보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민원내용

 

  1) 2020년 여름에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계남면사무소에 여러 번 신청하였고 장수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가 되지 않아서 2021년 7월 7일에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후 응급조치로 돌쌓기를 하였으나 법면 보강공사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계속적인 폭우로 불안하여 지속적으로 계곡물을 살피고 있습니다.  

 

    3) 이렇듯 여러 번에 걸쳐 하천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가 지연되어 또 다시 재해가 발생하면 그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4) 하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재해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제기한 피해 장소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군수님 피해복구를 신속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수정

 

 

하천 피해 복구를 하여 주십시요 답변

담당부서
군수홈페이지관리자
답변일
2023.07.19

1)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먼저 하천 복구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3) ‘하천 피해 복구 사업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계남면 장안리 910번지 일원은 지방하천(유천)으로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23년 5월)하여 2024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4) 사업 시행 여부 등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장수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전재난과 하천팀 (☎063-350-2512) 으로 연락주시면 추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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