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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읍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및 장수군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업 명 :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나지원대상

          1) 전년도(2023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2)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장수군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4)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다제외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 보증 제한업종공고 붙임)

     라지원내용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마신청기간 : 2024. 4. 22.() ~ 12(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장수읍사무소 총무팀 및 장수군 민생경제과 방문 신청

     사신청서류 

          1.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으나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하므로 지참필요 안내

     아지급기간 : 2024. 5월부터 지급(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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