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산림소득증대사업(소액) 3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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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림소득증대사업(소액) 3차 신청 안내○ 신청기간 : 5월 23일(목)까지 ○ 신청대상자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지원한도액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20,000,000원(총사업비 기준)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380,000원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개요세부사업보조비율(%)지원내용비고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합 계 □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286개소)20303020o 생산장비 및 생산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 생산장비(차량은 대상 아님), 산림버섯재해예방시설(보완), 작업로 보수, 밤나무노령목 관리 □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6개소)20303020o 유통시설 장비 지원* 유통 화물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등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10개소)4060--o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1인당 5건까지, 1건당 38만원(2건 이상 시 실비 지원)선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