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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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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발전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대형유휴재산을 활용한 지정발전 제안을 공모하고 이를 반영함으로써 효율적 유휴재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증대를 도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 제8조(융자계획공고)에 근거 2019년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 18. ~2.1.(14일간) 2. 신청기간 : 2018. 2. 7.~ 15.(9일간) 3. 융자계획 : 1,000백만원 4. 대 상 : 장수군 관내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신용등급 4등급이상) 5. 융자한도 : 중소기업체(200백만원 이내), 소상공인(30백만원 이내) 6. 융자조건 : 이율 2%, 2년 일시상환(1년 연장가능) 붙임 2019년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공고문 1부.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조에 근거 2019년 장수군 소상공인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 18. ~ 2. 1.(14일간) 2. 신청기간 : 2019. 1. 23. ~ 자금 소진 시까지 3. 융자계획 : 500백만원 4. 대 상 : 장수군 관내 3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신용등급 5등급이하 ) 5. 융자한도 : 30백만원 이내 6. 융자조건 : 3년(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 이차보전 :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시 대출이자 3%지원 붙임 2019년 장수군 소상공인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공고문 1부.
장수군 산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2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수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9. 1. 04 ~ 1.24 (20일간) 3. 예 고 안 : 붙임참조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가. 조 례 명 :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19. 1. 3. ~ 2019. 1. 22.(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붙임 :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모집내용 ○ 모집기간 - 공고기간 : 2018. 12. 12. ~ 2018. 12. 27.(15일간) - 접수기간 : 2018. 12. 17. ~ 2017. 12. 31.(15일간) ○ 대 상 : 산서면 소재 문화, 예술, 체육 동호회 및 희망 프로그램 ○ 요 건 : 산서면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된 프로그램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 산서면민 10인 이상이 희망하고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 운영기간 : 2019. 1월 ~ 12월(예정), 예산 범위에서 기간 변경 가능 2. 지원조건 ○ 강사료 지원 : 주 1회 2시간 정도 ○ 시설 사용 : 산서 복지회관 사용 허가 3. 선발일정 및 방법 ○ 공고기간 : 2018. 12. 12. ~ 2018. 12. 27.(15일간) ○ 신청서접수 - 접수기간 : 2018. 12. 17. ~ 2017. 12. 31.(15일간) - 접 수 처 : 산서면사무소 총무팀(063-350-1263)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1부. °프로그램 계획서 1부. °회원명부 및 추천명단 1부. ○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결정 - 일 정 : 2019. 1월 (예정)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수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18. 11. 09 ~ 11.29 (20일간) 3. 예 고 안 : 붙임참조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수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9. 19 ~ 10. 9 (20일간) 3. 예 고 안 : 붙임참조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2018. 9. 18. ~ 10. 8(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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