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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묘지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묘지 사용 조례 나. 입법예고 : 2018. 9. 18. ~ 10. 8(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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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 : 2018. 9. 17 ~ 2018. 10. 7 (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8. 9. 17 ~ 10. 6 (20일간) 3. 예 고 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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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참조
첨부 참조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 2018. 9. 4 ~ 2018. 9. 24 (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 : 2018. 9. 4 ~ 2018. 9. 24 (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참조 붙임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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