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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4. 2. 23.(금)까지○ 지원기종 : 8종 (농작업대, 충전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수확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지원단가 : 50만원 /대 이내(자부담 20%)○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 37백만원 미만자 지원○ 선정 우선순위- 여성농업인 단독세대, 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고령농·중소농 우선- 농작업량이 과다하여 노동력 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성농업인- 최근 3년이내 본사업으로 지원되는 편의장비를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가 필요한 여성농업인으로 1농가 1품목 지원 원칙장비에 대한 사전안전사용 관리요령 교육실시 후 보급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세부계획 수립 추진○ 접수 및 문의처 : 산서면사무소 산업팀(350-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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