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017년도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공고
- 공 모 개 요 - □ 사업선정지 : 4개소 □ 사 업 비 : 개소당 10억원 (특교세 5억원+지방비 5억이상 매칭) □ 공모기간 : ’17. 3. 20 ~ 4. 20 *선정시기 : ‘17. 5월중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선정) □ 공모사업지 신청대상 -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상점가는 제외 - ‘17.3.20일 현재 정부감사결과 기관장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 받은 날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은 제외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이 각종개발·정비계획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상가 및 점포가 20개 이상인 곳으로 시·도 당 2개소 이내 - 기존 상인회가 동의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반대가 없는 곳 □ 제출자료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붙임 제출양식 참조) - 문의사항 :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02-2100-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