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사항 참고자료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20.3.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 필요(가축분뇨법 제17조)*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적용 제외◦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9)< 퇴비화기준(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관련 별표3) >종류항목기준시행일모든가축부숙도*1,500㎡ 미만부숙 중기‘20.3.251,500㎡ 이상부숙 후기‧완료함수율70% 이하‘15.3.25돼지구리500 ㎎/㎏ 이하아연1,200 ㎎/㎏ 이하소‧젖소염분2.5% 이하* 부숙도 종류 :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농가는 농장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배출시설 신고한 농가는모 12개월,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마다 부숙도 등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6)-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9)구 분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허가신고허가신고1차50만원30만원100만원50만원2차70만원50만원150만원70만원3차100만원70만원200만원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