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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읍

2017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공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998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17.01.04
첨부파일(2)

. 운영기간 : 2016. 1.16.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근거 : 장수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신청대상자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자(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

. 예 산 액 : 3,000,000(금삼백만원)

. 신청접수 : 관광시행 7일전 군에 사전 통보하여 군과 협의 후 신청

. 지원조건

국내 관광객 120명 이상 또는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 또는 관내 농어촌민박에서 1박 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여행사

국외 관광객 110명 이상 단체를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고 관내 음식점을 2회 이상 이용한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여행사

. 지급금액

- 일반관광객 : 10,000/

- 수학여행단 : 8,000/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및 전화 문의 063-350-5559

.

붙임 1. 공고결재 1.

2. 2017년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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