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주민등록 거주불명 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를 실시하오니 기한내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고기간 : 2017.10.26 ~ 2017. 11.10
나. 공고대상 : 붙임공고문 참조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