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주민등록 거주불명된 자가 1년이 경과하여도 재등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를 실시하오니 주민등록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7.12.11. ~2017.12.22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2차)
- 주민등록 재등록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동면사무소로 주소이전됨.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