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장수군청 번암면

2024년 비법정 사실상도로(마을안길) 매입 신청 안내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241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2.27
첨부파일(1)

새마을운동으로 실시한 마을안길 포장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재산권 행사로 인한 주민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사실상도로의 매입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비법정 사실상도로(마을안길) 매입을 신청 받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 및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각 번암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대상 : 보상의무 발생 도로, 마을 주 진입로, 공용시설물 매설도로

  · 보상의무 발생 도로, 공용시설물 매설도로

  · 마을 주 진입로(5호 이상 거주조건) 및 마을간 연결 도로

2. 보상대상자 : 토지 소유자 및 승계인

3. 보상기준 : 국도,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기준에 따름(토지보상법 준용)

4. 대상지 선정 기준

  가. 1순위

    -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마을

  나. 2순위

    - 소송, 분쟁이 발생하여 장수군이 패소하는 등 보상의무 발생 도로

    - 상하수도관 등 공용시설물 매설(예정)도로

  다. 3순위

    - 마을진입로 또는 마을간 연결도로로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 그밖의 민원분쟁 해결 등을 위해 장수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5. 사업 신청 및 지원

  가. 신청기간 : 2024. 2. 26. ~ 2024. 3. 15.

  나. 접 수 처 : 해당 필지 읍면사무소


목록

이전글
유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감정평가 일정 안내
다음글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총무팀
  • 담당자 : 박희진
  • 문의 : 063-350-1315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