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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계면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64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4.03.05
첨부파일(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규 칙 명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예고기간 : 2024. 3. 5. ~ 3. 25.(20일간)

예 고 안 붙임문서

예고방법 장수군보 게재홈페이지 게재읍면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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