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가. 규 칙 명 :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나. 예고기간 : 2024. 3. 5. ~ 3. 25.(20일간) |
다. 예 고 안 : 붙임문서 |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