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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읍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93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3.06
첨부파일(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3. 5. ~ 3. 25.(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문서


붙임  1.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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