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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읍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 안내(2차)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392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2.29
첨부파일(2)

 신청기간 : 2024.03.15()까지

 사업범위 단독주택의 신축(개축재축 포함), 증축대수선 등

               ※ 부분개량 범위 증축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가 필요한 건축행위

 융자한도

   - 신축(개축재축 포함) : 주택 건축 소요비용 이내(최대 2.5억원)

   - 증축대수선 주택 개보수 소요비용 이내(최대 1.5억원)

 대출금리 변동·고정금리 고객 선택제도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 고정금리 연리 2%, 청년 1.5%,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1.5%

   - 변동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사업대상자가 청년(40세 미만, 84년 1월 이후 출생자),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일 경우 고정금리 1.5%적용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선택

        1가구 2주택(본인 및 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사업 완료  기존 주택 처분

          진행절차

         

 

  

사업신청

대상자

선정통보

사업추진

 완료

사업실적 확인서발급

융자금

신청,수령

신청인

읍․면

읍·면,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대상자

농·축협


 신청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서식 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시··

            신청방법 : 장수읍사무소 총무팀 방문 신청(☎350-121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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