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 안내(2차)
○ 신청기간 : 2024.03.15(금)까지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등
※ 부분개량 범위 : 증축, 대수선 등 건축법상 행정절차가 필요한 건축행위
○ 융자한도
- 신축(개축, 재축 포함) : 주택 건축 소요비용 이내(최대 2.5억원)
- 증축, 대수선 : 주택 개보수 소요비용 이내(최대 1.5억원)
○ 대출금리 : 변동·고정금리 고객 선택제도에 따라 대출금리체계 선택
- 고정금리 : 연리 2%, 청년 1.5%,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1.5%
- 변동금리 :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 84년 1월 이후 출생자), 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
일 경우 고정금리 1.5%적용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선택
※ 1가구 2주택(본인 및 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및 사업 완료 후 기존 주택 처분
○ 진행절차
|
○ 신청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서식 1)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 시·군·구) 등
○ 신청방법 : 장수읍사무소 총무팀 방문 신청(☎350-121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