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과 2023.09.19 조회수:42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라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매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3. 10.2.(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기 존 |
변 경 |
변경사유 |
창업및 경쟁력강화자금 4분기 신청기간 |
10.2.(월) ~ 10.5.(목) |
10.4.(수) ~ 10.6.(금) |
10.2.(월) 임시공휴일 지정 |
◇ 변경내용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신청기간 변경
붙임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