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시 : 2023.1.1부터 시행
기부자: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처 : 주소지 외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혜택 1.고향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제공
2.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이하 소득세액 전액 공제/10만원 초과시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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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공지사항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 알림

민생경제과 2023.09.19 조회수:428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라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매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3. 10.2.(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변경사유

창업및 경쟁력강화자금

4분기 신청기간

10.2.(월) ~ 10.5.(목)

10.4.(수) ~ 10.6.(금)

10.2.(월) 임시공휴일 지정

◇ 변경내용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신청기간 변경

 

붙임 2023년도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변경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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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전세현
  • 문의 : 063-35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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