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과 2023.11.18 조회수: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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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장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추진계획
□ 추진근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장수군 장수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유통질서 확립), 제17조(환수조치)
□ 추진계획
○ 단속기간 : 2023. 11. 20. ~ 2023. 12. 20.(1개월)
○ 신고처 :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상품권 담당부서 : 063-350-2182
○ 단속대상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현금화 재판매·현금하는경우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 가맹점 개요
○ 가맹점수 : 1,080개 업소
○ 판 매 처 : 19개소 * 판매·환전 대행
○ 2023년도 관내 상품권 유통 예상액 : 400억원
○ 후속조치
·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즉시 행정처분 추진
→ 가맹점 등록취소․등록정지, 시정․권고, 부당이득 전액환수 조치 등
· 과태료 처분 사전 공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
→ ‘깡’적발 가맹점 최대 2천만원이하, 위반행위 조사등 거부·방해·기피는 최대 500만원이하
·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관련 기관 협조 추진
관련사항을 준수하시여 장수사랑상품권 이용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