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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안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 발열(37.3℃ 이상) 증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이 나타난 경우





 ②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통보받은 사람





  ※ 또한,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휴대폰 전화번호만 제공하고 익명으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 및 위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1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① 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1339 콜센터에 문의 후 보건소 등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므로 안심하고 검사를 받으세요.





 ③ 무증상인 경우에도 상시 마스크 착용, 일정 거리두기, 주기적 실내환기[환타510(2시간에 1, 10분씩)], 집단모임 자제 등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출입국 업무 관련 민원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339 콜센터로 문의 후, 필요 시 3자 통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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