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
나. 기 간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호(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 4. 18.(월) 05시까지 유효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호(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에 의한 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 4. 24.(일) 24시까지 유효
- 전라북도 공고 제2022-693호(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공고)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 4. 25.(월) 0시부터 해제
* 다중이용시설 세부현황은 붙임1 참고
다.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취식금지 등) 시행(붙임 참고)
라. 처분이유
-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해제하기로 결정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중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별표10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 ||||
대상자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 50만 원 | 100만 원 | ||
방역지침 위반 |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 10만 원 | 10만 원 |
3.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