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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읍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장수가꿈 사용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97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10.31
첨부파일(1)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장수가꿈' 사용 희망자께서는

2024. 11. 12. (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와 농특산품 제조·가공 업체

○ 신청품목 : 장수군에서 생산하는 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사업장 주소지 기준) 또는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 063-350-1711)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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