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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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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천 변 유휴지 개발 제안입니다.

작성자
권**
조회수
881
등록일
2022.07.22
답변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1)
장계천 변 유휴지 개발 제안입니다. 사진

장계에는 이렇다 할 관광 거리가 없다.

장계천변 유휴지에는 매년 몇 천만원씩의 예산을 들여 꽃을 까꾸고 있다.

물론 장마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함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장마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장계천변에 아름다운 볼거리를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제 안한다.

요즘 트랜드가 데크사업으로 알고 있다.

장계천변에도 (첨부) 그래픽과 같은 데크시설을 만든다면 장계 발전과 장계 관광사업에 일조하여

주변 상가들의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하리고 본다.

 

대곡리에서  권오중 드림.

목록 수정

 

 

장계천 변 유휴지 개발 제안입니다.

담당부서
군수홈페이지관리자
답변일
2022.08.01

1. 귀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 먼저, 장수군 하천발전을 위한 권○○님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3.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하천정비는「하천법」제1조(목적)에 의거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필지는 위치도에 표기된 바와 같이「하천법」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에 의거,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다. 귀하께서 건의해주신 시설물에 대해서는「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항 제4호 및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1항 제1호에 의거 공작물 설치 등 하천시설 및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되어 해당 데크시설물 설치가 불가합니다.

 

4. 장계천을 군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하천수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각 측면을 고려하여

   앞으로 시설물 확충 및 친수공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5. 해당 답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전재난과 하천팀(☎063-350-2511)으로 연락주시면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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