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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 장수여행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보고(어울림센터 및 공유경제활성화센터 부지 철거공사)

작성부서
환경위생과
조회수
376
작성자
환경위생과
등록일
2022.09.16
첨부파일(1)

우리 군 관내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 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 사 명 : 어울림센터 및 공유경제활성화센터 부지 철거공사





□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장수북동길 16-10 외 2개소





□ 작업내용 : 석면해체공사( 석면건축자재 면적 : 694.5㎡ )





□ 작업기간 : 2022.8.26. ~ 2022.8.28.(3일간)





□ 측정기관 : ㈜알파석면연구소





□ 측정일시 : 2022.8.26. ~ 2022.8.28.(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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